이진숙 청문회, 사흘로 연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기존의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 거부와 말 바꾸기 논란으로 인해 야당 의원들이 추가 청문회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자료 제출 미비**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청문회 연장 결정**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여당의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연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청문회 기간 연장이 상임위원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26일에도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가 사흘간 진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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