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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by 에쩨르 2024. 7. 3.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채상병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입니다.

- 이 법안은 **2024년 7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필리버스터는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대응하여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표결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 토론 종결권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파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여야 간의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같은 전략은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대결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뜻은 의회에서의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킵니다

이는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투표를 저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무제한적이거나 때로는 주제와 무관한 토론을 의미하며, 원래는 19세기 중남미에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미국인 용병들을 '해적'이라는 뜻의 'filibuster'로 지칭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1850년대부터 미국 상원에서 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하는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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