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저축 상품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
가입 시기 및 전환 안내
- *출시 시기*: 2024년 2월 21일
-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일괄 전환
-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기존 청약통장 전환
-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능
- 납입한 가입 기간, 금액, 회차는 연속하여 인정
가입 가능 은행
- *취급 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가입 후 혜택 유지
- *혜택 유지*: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 시, 자격 변동이 있어도 우대금리 등 혜택 유지
나이 및 소득 제한
- *연령*: 19~34세 무주택자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 *군 복무 기간*: 연령에서 최대 6년 차감 계산 가능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납부한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까지 늘린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적용
- *대출 적용*: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
소득 분위 기준 확인
- *소득 기준*: 미혼 0.7억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근로소득자*: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추가 혜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시 0.1%p 인하, 출산 시 0.5%p 인하, 다자녀 가정은 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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