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한동훈 돈봉투발언 공수처 ‘불기소’ 처분

by 에쩨르 2024. 4. 9.

한동훈 돈봉투발언 공수처 ‘불기소’ 처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돈 봉투 부스럭' 발언과 관련하여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전 장관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수사 내용에 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비난했습니다


- 고발 배경

한 전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발언은 수사 내용에 준하는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 시민단체의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공수처의 결정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한 전 장관의 발언이 법적으로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


-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전 장관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상세했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으나, 과반수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 전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법적 근거
공수처법에 따르면,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합니다. 한 전 장관의 경우, 국회 본회의 중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의 발언은 그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각된다'는 법률 용어로,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여 그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나 상황으로 인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