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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한동훈 패소! 엘시티 소송

by 에쩨르 2024. 2. 2.

 

한동훈 엘시티 소송사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재직 당시 엘시티 부실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2심 재판부는 기자가 언론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9일 본인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 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 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 것도 안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서는 한 위원장이 1천만원의 배상을 받았지만,
1심을 뒤집고 2심에서는 기자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한 위원장이 장씨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관할이 전국에 있어 외관상으로
한 위원장에게 엘시티 수사 권한이 있던 것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
장씨가 당시 법조기자라고 해도 수사 업무 권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

한동훈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외관상 수사 권한이 있었다고 보고,
기자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언론의 권리와 의무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손해배상 청구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의혹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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