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84 재의요구권이란 재의요구권이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veto power)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공포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로 다시 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는 반드시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그 법.. 2024. 7. 9. 곽규택 프로필 나이 학력 논란 국민의힘 곽규택 프로필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 윤대통령 탄핵청원 의사발언 중에 북한 김여정의 담화와 국민동의청원 내용이 유사하다며 색깔론을 언급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곽 의원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일치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외부 간섭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곽 의원의 발언은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정치적 색깔론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국내 정치에 대한 북한의 간섭으로 해석했습니다. 프로필 - **출생일**: 1971년 4월 12일 - **고향**: 부산광역시 서구.. 2024. 7. 9. 법사위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법사위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여러 증인들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 등이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 수가 133만명을 넘어섰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는 김건희,장모 최은순 외에도.. 2024. 7. 9. 조국혁신당 '윤석열 특검법' 발의 할것 조국혁신당 '윤석열 특검법' 발의할것 조국 전 장관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반응으로, 조국 전 장관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순직 해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 벌써 열다섯 번째라며, 지난 4.10 총선 이전부터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 7. 9. 공수처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 경찰 무혐의와 별개 공수처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 경찰 무혐의와 별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자신들의 수사가 경찰의 결정과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지휘권이 없었고,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보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 7. 9.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17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