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 경찰 무혐의와 별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자신들의 수사가 경찰의 결정과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지휘권이 없었고,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보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경찰 수사가 검찰에 송치되어야 하며, 송치 이후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사단장과 관련된 '해병대 골프 모임'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공수처는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 의혹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진척 상황을 묻는 것은 수사가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지, 대상을 정해놓고 기획해서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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