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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사 업무 일부 한시적 허용

by 에쩨르 2024. 2. 27.

간호사 의사 업무 일부 한시적 허용


한시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사전 협의를 통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범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내부 위원회와 간호부서장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간호사의 의료 행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척수마취 시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간호사에게 협의된 업무 외의 일을 전가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점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합니다.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앞서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대부분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의료행위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진들이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무리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대해
윤대통령이 거부하며 "간호법안은 이와같은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얼마나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는지 그럼 간호법 거부권취소하고 통과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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