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 의견을 내렸으며,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렸습니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의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최 목사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최 목사가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영상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명의 위원이 기소 의견을, 7명의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내어 기소 권고로 의결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명의 위원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었고,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 이번 수심위의 결정은 김건희 사건의 처분 방향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사건 수심위는 김건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지만, 최 목사 사건 수심위는 김건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두 차례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참고해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¹².
첫 번째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왔지만, 두 번째 수심위에서는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가 내려졌습니다¹². 중앙지검은 이 두 가지 상반된 권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¹².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심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검찰의 최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며 "공정하고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¹².
- 기소권고 뜻
기소권고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외부 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권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해당 사건을 법원에 넘겨 재판을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에요.
기소권고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최종 결정은 검찰이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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