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식 출범, '문화재' 아닌 '국가유산'…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오늘(17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의 개념을 적용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번 출범은 문화재청이 새로운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세 가지로 새롭게 구분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됩니다.
국가유산청 출범의 배경
- 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
-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의 명칭 변경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
국가유산청의 주요 역할 및 기능
-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
-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과 국민의 향유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 국가유산 관련 연구 및 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수행
국가유산청 출범에 대한 기대와 과제
- 국가유산 관리 체계의 선진화와 국민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가유산의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
- 국가유산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
- 국가유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
종합적으로, 국가유산청의 출범은 문화재 관리 체계의 선진화와 국민의 향유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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