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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막말 논란 대잔치

by 에쩨르 2024. 6. 22.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막말 논란 대잔치


과격 발언


김용원 의원은 군 의문사 유가족 방청객들의 항의에 "위원장님이 자꾸 사무처를 끼고 도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가족 방청객 항의에 대해) "당장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다시 기어들어왔습니다. 퇴장시키세요! 발언권도 없어요!"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외적으로 도는 총선 출마 논란에 김용원 의원은 "출마할 거면 빨리 나가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인권위원 하면 행사에 참석하면 안 되고 인권위에 처박혀 인권 타령만 해야 하나, 웃기는 소리다" 라는 발언을 했다.

김용원 의원은 '인권위는 집권한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은 고상한 것이니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다는 것은 헛소리고 위장된 허위주장이다.'

'바꿔 말하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좌파이념과 진보이념이 득세했고, 진보좌파 이념도 아니면서 집권한 좌파 정치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운영돼왔다.

지금도 똘똘 뭉쳐 있다. 웃기게도 자기를 임명한 사람들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나뉘어 있다. 말하자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본인 역시 편향된 이념에 따라 인권위원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천만의 말씀이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하자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하면 된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3인 이상의 참여와 찬성으로 의결된다'
고만 돼 있다.

전원위원회 회부가 관례라고 하는데 국회가 법률 개정을 해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간단하다.' 라는 발언을 하며 본인의 편향성을 드러냈다.

위안부 관련 중국의 우리나라 처녀 공출 발언


2024년 3월 11일 국가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 촉구할 필요를 명시한 보고서의 내용을 지목하며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용원 등의 반대로 이날 보고서는 의결되지 못했다.

또 중국의 처녀 공출 관련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노예라는 아주 가혹한 형태,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저질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불과 100여년밖에 안 됐다'

  '왜 중국이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지적한 내용도 문제 삼고 있다.

직권 남용 의혹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김용원 위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기각시켰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맡은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 대령은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김 위원이 자신의 소위원회에서 기각시키고 전원위원회 상정도 임의로 막아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며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일본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1999년엔 한일 어업협상이 실패했다며 당시 해수부 장관에게 65cm짜리 일본도를 보내며 할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여성접객원 발언


지난 1990년 밀실 영업 단속에 나선 경찰과, 동행 취재에 나선 KBS 취재진에 포착된 손님은 검사들이었습니다.
부산 지검 김용원 검사도 일행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 인권위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술집에서 여성 접대원들이 몇 명 앉아 술시중 드는 게 무슨 단속 대상이냐"며 "술집 사건 이후 수사 잘했다고 해외 연수도 하고, 다음해에 승진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장사치 발언 등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비단결 같은 소리, 위선적인 소리만 하는 게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결론
이런 사람이 공직자란다
그것도 인권위!!!
동물보호관도 시키면 안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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