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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대통령 전용기 이륙’ 공개

by 에쩨르 2024. 12. 10.

군인권센터 '대통령 전용기 이륙’ 공개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는 12월 10일 오전 긴급 공지를 통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오전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탑승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되어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는 이륙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정비를 진행하고, 항공통제 타워에 비행계획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비행에서는 정비와 비행계획 통지가 없었다”
고 지적하며 이례적인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용기의 목적지와 탑승자 정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즉각 해명하며 “해당 비행은 정기적인 성능 유지 비행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훈련비행의 일종으로, 대통령의 이동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추가 공지를 통해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한 사실은 맞지만, 전용기에 윤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내란 혐의로 입건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운전을 진행한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적”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현재 이 사건은 대통령의 출국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공군 1호기의 운용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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