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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공수처 수사 대상이 감사위원으로, 어처구니없는 임명

by 에쩨르 2024. 2. 16.

 

유병호 공수처 수사 대상이 감사위원 임명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총장은 감사원의
새 감사위원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유 총장은 오는 17일 임기가 끝나는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으로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의 일원이 됩니다.

이 사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사위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수처의 수사가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와 감사원의

권한 분리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유병호 총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면서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것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무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병호 총장은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위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을 것이므로,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병호 총장은 감사원의
새 사무총장으로 자신의
측근인 최달영 제1사무차장을
내정한 것은 감사원의 실무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병호 총장은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영신 감사위원과

함께 공수처 수사를 받는

감사위원이 3명이 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


국민들은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무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임명을 철회하거나
탄핵하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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