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공수처 수사 대상이 감사위원 임명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총장은 감사원의
새 감사위원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유 총장은 오는 17일 임기가 끝나는 임찬우 감사위원 후임으로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의 일원이 됩니다.
이 사태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사위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수처의 수사가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와 감사원의
권한 분리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유병호 총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면서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것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무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병호 총장은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위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을 것이므로,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병호 총장은 감사원의
새 사무총장으로 자신의
측근인 최달영 제1사무차장을
내정한 것은 감사원의 실무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병호 총장은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영신 감사위원과
함께 공수처 수사를 받는
감사위원이 3명이 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
국민들은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무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임명을 철회하거나
탄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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